<착공계 작성요령>
- 우선 감독관에게 설계내역서를 요청한다. 이 내역서를 기반으로 입찰한 금액에 맞게 요율 수식을 적용하는데,
이때 건강보험료/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/연금보험료/퇴직공제 부금비/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 5가지는 요율 적용 없이 고정이다
(사실 거의 명목상인 것인게, 인원수가 많아져야 어느 정도 이에 대해 지금받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일부만 지급받게 된다).
(1000원 단위 이하는 요율 조정으로 맞추기가 어렵기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에서 적당히 조정하도록 한다)
- 필요한 서류 양식을 보내주는 경우 그에 맞게 작성하면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발주처 산하 시행기관의 사이트에 공시되어 있는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한다.
- 기술자격증 복사 시에는 원본대조필과 직인 날인이 필수.
- 착공계 작성하며 현장 답사 및 도면 대조를 통해 작업 여건을 확인하며 이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감하는 설계변경을 실시하며, 이 때 최대 증가금액은 총공사비의 10%이다.
- 착공계 작성에 가장 큰 요인은 감독관이다. 평소에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자.
- 작성을 완료하면 계약내역서는 간인을 실시한다.
- 일반서류는 2부, 계약내역서는 3부를 출력하며,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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